410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주요 개정사항 안내

작성일2020-11-16

조회수21854


안녕하세요. 위즈아일랜드사업팀 입니다.

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, 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

이사장님께서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위즈아일랜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- 다 음 -

 

1. 개정사항 요약

 

 

2. 추가 점검 :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

 

  1) 업무절차 : 지입차량 지분 1% 이전등록 -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발급 -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

 

  2) 관할청 : 해당 시청 및 구청 대중교통과(교통과) 필수 문의 

 

 처리흐름

 접수 검토 및 처리(대장등록) 완료(허가증 발급)

 관련법규

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, 103조의2, 104조

 구비서류

 1. 자동차등록증 사본(법인 또는 대표자의 소유지분 1% 이상인 차랑) 1부

 2.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(경찰서 발급) 1부

 3.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

 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 5.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1부

 6. 해당 학원의 시설명 보이게 찍은 차량 사진 1부(전면_번호판, 좌측면_시설명, 우측면_시설명, 후면_번호판)

 처리요령 및

 유의사항

 1. 신청서의 신고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로 기재되어야 함

 2. 2019년 이후부터는 처음 신청하는 차량의 경우 차령이 6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

    허가갱신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

  

3. 기타 안내사항

 

  1) 시행일이 2020년 11월 27일 입니다. 빠르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2) 해당 교육지원청 및 관할 부서 담당자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3)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시 가맹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 

 

 이원기 매니저

397-9383

박송이 매니저

397-2620

남제성 매니저

397-1641 

 서초, 압구정

동판교, 구리, 송도, 부평

수영, 해운대, 동래, 명지, 진주

동대문, 마포, 강북

하남, 인계

울산

영등포

김포, 기흥

천안, 노은

 

[추가]

 

* 보호자동승 차량자석 ai파일을 사이버연수원에 업로드 하였습니다.

* 업로드 경로 : 사이버연수원 - 디자인 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