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안녕하세요. 위즈아일랜드사업팀 입니다.
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, 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
이사장님께서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위즈아일랜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개정사항 요약

2. 추가 점검 :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
1) 업무절차 : 지입차량 지분 1% 이전등록 -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발급 -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
2) 관할청 : 해당 시청 및 구청 대중교통과(교통과) 필수 문의
처리흐름 | 접수 검토 및 처리(대장등록) 완료(허가증 발급) |
관련법규 |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, 103조의2, 104조 |
구비서류 | 1. 자동차등록증 사본(법인 또는 대표자의 소유지분 1% 이상인 차랑) 1부 2.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(경찰서 발급) 1부 3.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.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1부 6. 해당 학원의 시설명 보이게 찍은 차량 사진 1부(전면_번호판, 좌측면_시설명, 우측면_시설명, 후면_번호판) |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1. 신청서의 신고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로 기재되어야 함 2. 2019년 이후부터는 처음 신청하는 차량의 경우 차령이 6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허가갱신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|
3. 기타 안내사항
1) 시행일이 2020년 11월 27일 입니다. 빠르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) 해당 교육지원청 및 관할 부서 담당자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
3)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시 가맹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
이원기 매니저 397-9383 | 박송이 매니저 397-2620 | 남제성 매니저 397-1641 |
서초, 압구정 동판교, 구리, 송도, 부평 수영, 해운대, 동래, 명지, 진주 | 동대문, 마포, 강북 하남, 인계 울산 | 영등포 김포, 기흥 천안, 노은 |
[추가]
* 보호자동승 차량자석 ai파일을 사이버연수원에 업로드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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